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정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1)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
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2) 대상
- 만 65세 이상
- 만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
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
파킨슨 병 등의 질병)
3) 신청장소
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4) 신청방법 : 공단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* 양보재가복지센터 문의(055-882-6009)
5)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친족, 이해
관계인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)
1) 장기요양인장점수를 기준, 6개 등급 판정
2) 절차 :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
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
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
[장기요양인정조사표]에 따라 신체기능,
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
항목을 조사후 판정
1) 일반 대상자 : 15%
2) 경감 대상자 : 6%, 9%
3) 기초생활 수급자 : 0%